
여주시는 매년 반복되는 하천·계곡, 유원지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2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현수 부시장, 관련 인허가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불법행위 근절 추진대책은 경기도와 함께 특별대책 추진되는 사항으로 여름 성수기 계곡 등 불법 영업, 바가지요금, 자연환경 훼손 등을 근절하기위해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주요 계곡에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9월부터 11월 말까지 집중 단속기간을 지정하고 하천변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면서 “하천변 불법행위로 인한 시설물, 오염물질 등이 국지성 호우 등 태풍, 국지성 호우 등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 회의를 주재한 김현수 부시장은 매년 발생하는 하천, 계곡 내 불법행위가 이번 단속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원상복구 추진 기간 완료토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