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유리 기자] 매해 찬반의 논쟁을 벌여온 개고기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9일 개 식용 금지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해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번 법안을 통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법안에는 개 사육 농장주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 유예기간을 뒀다.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에 동물보호단체는 일제히 반색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는 지금처럼 개들을 고통사 시키는 것에 반대하며, 평생을 지옥같은 고문과 고통에 시달린 개들이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 조치해줄 것을 촉구한다”라면서 “이번 개식용 금지법이 대한민국 동물권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역사”라고 전했다.
이어 “개식용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개농장의 남은 개들의 복지를 제대로 챙길 수 있는 법 집행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채정아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한국 HSI) 대표는 “법사위 심사를 보면서 마음을 졸였는데 통과됐다”며 “그동안 수많은 개들이 겪어야만 했던 잔인한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한국의 개식용 산업 종식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하고 있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 대한 대중의 인식 역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동물복지문제 연구소 어웨어는 지난달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개식용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94.5%가 지난 1년 동안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2년 실시한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와 비교했을 때 0.3%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향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는 응답도 93.4%로, 전년(88.6%)보다 4.8% 포인트 증가했다. 이 밖에도 2022년 조사보다 약 9.5% 포인트 증가한 82.3%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판매를 법으로 금지하는 데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