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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순천시의회,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의결

 

[비건뉴스=김유진 기자] 최현아 순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동반해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적용범위 △기본계획 및 세부사업 △반려동물 친화관광지 △협력체계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특히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관련 축제',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반려동물 입장가능 표시증 설치'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앞서 최현아 의원은 지난 제271회 임시회에서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여행 관련 시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반려동물 동반여행의 인기가 높아지는 최근 추세에 비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발판으로 순천시가 대한민국 대표적인 생태도시에서 더 나아가 반려동물과 여행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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