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는 6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동물학대 축제, 산천어 축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동물학대’ 축제를 중단하라!
‘동물살생’ 축제를 중단하라!
‘동물학살’ 축제를 중단하라!
‘동물착취’ 축제를 중단하라!
‘동물오락’ 축제를 중단하라!
‘동물학대’ 축제는 이제 그만!
‘동물살생’ 축제는 이제 그만!
‘동물학살’ 축제는 이제 그만!
‘동물착취’ 축제는 이제 그만!
‘동물오락’ 축제는 이제 그만!
동물은 ‘오락용’이 아니다!
동물은 ‘유희용’이 아니다!
동물은 ‘장난감’이 아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수생동물도 ‘고통’을 느낀다!
물살이도 ‘고통’을 느낀다!
매년 1월 강원도 화천에서는 ‘산천어 축제’가 열린다. 2026년 올해에도 1월 10일부터 2월 1일까지 23일간 진행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산천어 축제’가 왜 문제인지를 모른다.
산천어 축제를 위해 전국의 양식장에서 양식된 산천어들을 화천군으로 운송하는데, 그 숫자가 약 50만 마리에 이른다.
운송 과정에서 산천어들은 심각한 스트레스와 과밀 환경, 산소 부족, 기온 저하 등으로 폐사하는가 하면, 낚시 미끼를 잘 물게 하기 위해 며칠을 굶기기도 한다.
그리고 한 장소에 수많은 산천어를 몰아넣고, 낚시로 잡고 맨손으로 잡으며 고통을 가해 죽이면서 이를 축제라고 부르며 즐거워한다.
또한 잡은 산천어를 입에 물기도 하고, 잘 잡히지 않자 산천어 아가미에 손을 쑤셔 넣어 피가 터지기도 하며,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금지)에서는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화천군은 산천어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고 죽이고 있다.
물속에서 살아가는 수생동물과 어류, 물살이들도 고통을 느끼며 감각과 지각 등 인지 능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은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증명돼 왔고, 이는 이미 과학계의 정설이 됐다.
동물을 오락과 유흥의 대상으로 삼아 가지고 놀며 죽이는 축제는 동물학대 축제, 동물살생 축제일 뿐이다.
산천어 축제는 참가자들에게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무디게 하고 생명감수성의 파괴를 가져올 뿐이다.
동물의 고통과 죽음이 오락과 재미로 소비되는 일은 생명존중을 파괴하고 생명경시를 부추긴다. 축제라는 이름을 빙자한 동물학대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번 성명서는 6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낭독됐다.
주최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