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도축 농장서 퇴역 경주마 확인…구호체계 점검 요구
제주시 중산간의 말 농장에서 불법도축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현장에 남아 있던 말 가운데 한 마리가 퇴역한 지 20여 일 된 경주마로 파악됐다. 동물단체들은 한국마사회의 말 긴급구호 신고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며 보호체계와 퇴역마 이력관리 전반의 점검을 요구했다. 사단법인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과 사단법인 제주행복이네협회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31일 제주시와 자치경찰의 합동점검 과정에서 훼손된 말 사체와 도축 흔적, 말고기와 흑염소 사체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농장주는 말 불법도축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두 단체는 농장주를 동물보호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단체들이 지난 3일 현장을 다시 찾았을 당시에는 말 4마리와 흑염소 1마리가 농장에 남아 있었다. 단체 측은 한국마사회의 말 긴급구호체계에 네 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으며 제주도청도 연락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남은 동물들은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상태였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7월 말 학대·방치 신고를 일원화하기 위해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를 개설했다. 센터는 주 7일 신고를 받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마사회 현장지원
- 이지현 동물복지전문기자
- 2026-08-05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