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동물단체,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근절 촉구
[비건뉴스=서인홍 기자]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의목소리,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한국비건연대는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불법행위의 근절과 강력한 단속·처벌, 인터넷 광고 금지를 촉구하는 연대 성명서를 4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지난 2일 한정애 국회의원이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근절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불법적인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게시물을 관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단체들은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동물 판매 시 구매자가 직접 동물을 대면해 실물을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반려동물 판매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반려동물 직거래 광고와 판매 게시물이 다수 노출되며, 이를 통해 불법 거래가 지속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