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는 지난 6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2026년 사육곰 금지, 남은 곰들을 하루빨리 이전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곰’들을 도살 말고 보호하라! ‘곰’들을 죽이지 말고 보호하라! ‘곰’들을 하루빨리 이전 보호하라! ‘곰’들에게 보호시설을 제공하라! ‘곰’들에게 생추어리를 보장하라! ‘곰’들에게 자유를 보장하라! ‘곰’들에게 평화를 보장하라! ‘곰’들에게 안전을 보장하라! ‘곰’ 학대를 중단하라! ‘곰’ 억압을 중단하라! ‘곰’ 착취를 중단하라! ‘곰’ 도살을 중단하라! 지난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야생생물법 제34조의24(곰 사육 금지 등)에는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사육·증식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사육곰 199마리가 여전히 농가에 남아 있다. 그런데 환경부는 법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30일 보도자료
[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강원도 동해의 사육농장에서 구조된 반달곰 22마리의 미국 이주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곰마워’가 후반 제작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곰마워’는 사육농장에 갇혀 있던 반달곰 22마리를 지난 3월 동물자유연대와 미국의 야생동물보호소인 The Wild Animal Sactuary(이하 TWAS)가 함께 전세기를 통해 미국 콜로라도주의 대자연으로 보낸 국내 최초, 미국 최대의 이번 이주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을 담은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다. 제작사 가이아TV에 따르면 곰은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멸종 위협등급 1급으로 분류돼 국가 간 거래가 엄격히 금지된 종이다. 국내의 경우 곰 사육은 1981년 정부에서 농가 소득증대 차원으로 곰 수입을 권장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곰의 웅담 및 쓸개즙 채취를 명목으로 사육하는 산업으로 자리 잡아 현재는 한국과 중국에서만 합법이다. 국내 여러 동물보호단체는 오랜 기간 사육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동물자유연대는 2011년 화장품 업계의 곰 기름 화장품 제조 중단 촉구를 시작으로 사육곰 해방에 힘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