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전문] 2026년 사육곰 금지…남은 곰 이전 보호 촉구 기자회견 성명서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는 지난 6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2026년 사육곰 금지, 남은 곰들을 하루빨리 이전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곰’들을 도살 말고 보호하라! ‘곰’들을 죽이지 말고 보호하라! ‘곰’들을 하루빨리 이전 보호하라! ‘곰’들에게 보호시설을 제공하라! ‘곰’들에게 생추어리를 보장하라! ‘곰’들에게 자유를 보장하라! ‘곰’들에게 평화를 보장하라! ‘곰’들에게 안전을 보장하라! ‘곰’ 학대를 중단하라! ‘곰’ 억압을 중단하라! ‘곰’ 착취를 중단하라! ‘곰’ 도살을 중단하라! 지난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야생생물법 제34조의24(곰 사육 금지 등)에는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사육·증식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사육곰 199마리가 여전히 농가에 남아 있다. 그런데 환경부는 법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30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