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싸움 폐지 법안 국회 입법 촉구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단체들이 소싸움 폐지 법안의 신속한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동물을위한전진, 한국비건채식협회, 한국비건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소싸움은 대표적인 동물학대 산업이자 사행 산업”이라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지난해 11월 19일 손솔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전통 소싸움 폐지와 관련 법령 개정 부칙이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성명에 따르면 법안은 소싸움을 동물학대 예외로 규정한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3호를 비롯해 우권 관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을 함께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들은 현행 동물보호법이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면서도,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이 예외 조항으로 소싸움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소싸움이 전통으로 보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름을 ‘소 힘겨루기’로 바꾸더라도 동물을 싸움에 동원해 상해를 입히
- 이지현 동물복지전문기자
- 2026-04-27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