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동물보호단체, “영국 갑각류 산채 조리 금지 환영”…수생동물 보호법 개정·비건 채식 촉구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영국이 바닷가재 등 갑각류를 살아 있는 상태로 끓는 물에 넣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국내 동물보호단체들이 해당 결정을 환영하며 수생동물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비건 채식 확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과 한국비건채식협회, 한국비건연대, 비건세상을위한시민모임, 한국채식연합은 24일 공동 성명을 통해 영국의 이번 조치가 지각력을 지닌 수생동물의 고통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사례라고 평가하며, 국내에서도 유사한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현행 동물보호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동물보호법 제2조는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의하면서, 시행령에서는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파충류·양서류·어류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식용 수생동물은 법적으로 동물에서 배제돼 사실상 물건이나 식재료로 취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바닷가재와 게, 랍스터 등 갑각류뿐 아니라 문어, 오징어, 낙지 등 두족류와 어류 역시 고통을 느낀다는 점은 과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진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수생동물 전반에 대해 인도적인 배려와 대우를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