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카페 전시 금지…영업허가는 종·규모 따져
야생동물 카페 규제는 상호보다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지, 법정 예외나 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허가받은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예외는 포유류 외 분류군 가운데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아 부령으로 정한 종, 수산생물·해양생물, 학술 연구·교육 등 공익 목적의 전시 등이다. 법에서 정한 판매·수입·생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도 전시 금지 예외에 포함된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야생동물을 전시하던 시설은 신고한 보유 개체에 한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할 수 있도록 유예됐다. 이 유예는 기존에 신고된 동물에 대한 경과조치이며, 유예기간 중에도 동물에게 올라타거나 만지고 먹이를 주는 행위는 제한된다.
전시 규제와 별도로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는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됐다. 허가 대상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지정관리 야생동물 또는 부령으로 정한 종 중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를 일정 규모 이상 취급하는 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이다. 따라서 모든 동물카페나 야생동물 취급자가 같은 규모 기준으로 허가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