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유리 기자]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법과 조례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물단체들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조항과 이를 근거로 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동물권단체 케어,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평화의비둘기를위한시민모임이 공동 주최했다. 단체들은 성명서 낭독과 자유발언, 피켓팅을 진행한 뒤 헌법소원 서류를 접수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야생생물법 제23조의3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한 장소나 시기에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은 2024년 12월부터 시행됐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이 조항을 근거로 각 지자체는 비둘기 등 도시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먹이주기 금지 조례를 잇따라 제정·시행하고 있다. 동물단체들은 이러한 정책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합리적 관리가 아니라, 사실상 동물을 굶겨 죽이는 ‘아사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관계자는 먹이 공급을 차단한다고 해서 개체수가
[비건만평] 평화의 상징이라고 수입할 땐 언제고…비둘기, 굶겨 죽이는 '야생생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