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서인홍 기자] 다음달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동물보호단체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동물복지 정책 공약을 강력히 촉구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측은 최근 동물보호단체가 전달한 동물복지정책 질의서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한국동물보호연합, 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 등 동물권 단체들과 배우 이용녀 등 동물보호 운동가들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를 얻기 위한 생색내기식 정책이 아니라, 반려동물뿐 아니라 농장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등 모든 동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진정성 있는 정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특히 △반려동물 학대 방지 △가축 전염병 예방과 살처분 근본대책 마련 △농장동물 학대 방지 시스템 구축 △동물실험 감축 로드맵 △비건 문화 활성화 등 구체적이고 강력한 정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동물복지 정책 질의서에서 다수의 항목에 대해 적극 추진 입장을 밝혔다. 특히,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설치 및 복지 기준 강화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배터리 케이지, 임신 스톨 등 밀집형 축산시설의 단계적 폐지 △비건 채식 문화 활성화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절차가 26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5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에서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증인을 신문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 대표는 이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세상의 뜻이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법원의 판단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다. 그러나 검찰의 구형에 대한 예상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의 2심과 3심 재판이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결심공판이 끝난 후 한 달 뒤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오는 3월 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