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가입조건 확인 필요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6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청년미래적금 출시 준비 점검회의를 열고 가입 대상, 소득 기준, 정부기여금 매칭 방식 등 세부 운영 방안을 공개했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매월 최대 5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청년이 납입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해 지급하고, 납입금과 기여금에는 이자가 붙는다. 이자소득세는 면제되며 금리는 3년 고정금리로 적용된다.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취급 금융기관 확정 과정에서 정해진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다. 병역이행자는 병역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종료 이후 청년미래적금 출시 사이에 만 35세가 된 청년도 예외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함께 본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인 소득자,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운데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