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진흥원은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의 3월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적금 상품으로, 매달 취급은행 앱을 통해 신청하면 가입 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계좌는 5년 만기 동안 매달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가 납입액에 대해 추가 기여금을 지급한다. 금리는 연 4.5%에서 6.0% 사이로 설정된다.
이번 가입 신청 기간 중 1인 가구는 오는 3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가입 요건은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어야 하며,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부터는 모든 소득 구간에서 기여금 매칭 한도가 월 70만원으로 확대되며, 매칭 비율 3.0%의 기여금이 추가 지급된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청년도약계좌는 은행 이자,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포함해 연 최대 9.54%의 수익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금리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도약계좌는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 1월과 2월 동안의 가입 신청 기간 동안 일평균 약 2만3000명이 신청해, 지난해 12월의 일평균 가입자 수인 약 4000명의 5배를 넘어섰다. 2023년 6월에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약 173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청년도약계좌 및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