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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오염

생물다양성 보호의 첫걸음, 해양보호구역 30x30

 

해양생물학자에 따르면 바다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은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그린피스는 해수부 및 외교부 장관에게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300만 시민의 서명을 전달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뿐만 아니라 남미에서도 해양보호구역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 많은 국가의 참여와 지지가 이뤄지고 있다.

 

파타고니아해보전포럼의 클라우디오 캄파냐 대표는 해변 개발, 인구 증가, 기후변화 등이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양 생태계 파괴를 막을 방법으로 해양보호구역을 강조했다. 캄파냐 대표는 해양보호구역에서 광산, 준설, 어업 활동이 금지되면 생물 다양성이 보호받아 해양 생태계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물 다양성이 보호받으면 생태계의 회복탄력성이 강화돼 결국 어업 생산성도 증가하고 인류의 식량 문제에도 도움이 된다.

 

2016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개최한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각국 정부와 비정부기구는 해양보호구역과 관련된 결의안을 채택했다. 129개국, 621개 기구는 해양보호구역 시스템을 시급히 늘리고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를 모두 보호하고 각 서식지의 30% 이상을 포함할 것, 전체 바다의 30% 이상을 인간의 산업적 활동이 없는 지속가능한 해역으로 만든다는 목표에 찬성했다.

 

 

보고에 따르면 큰 진전이 이뤄졌다. 2000년만 해도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은 약 200만㎢로 지구 해양의 0.7%에 지나지 않았지만, 2018년 2750만㎢로 확대됐다. 특히 2010년 이후 해양보호구역이 크게 늘었다. 대부분 국가에서 유엔환경계획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발걸음으로 기록되고 있다. 2018년 기준 미국과 프랑스, 영국은 자국령 영토를 포함해 지구 해양보호구역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남미에서도 해양보호구역이 빠르게 늘어나 세계 해양보호구역의 8.4%를 차지한다.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파라과이 등으로 이뤄지는 남미 원뿔꼴 지역에서 특히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국가 중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해안선이 각각 7만 85,63km 및 8,397km로 가장 길다.

 

칠레의 해양보호구역은 2010년 46만 3000㎢에서 2018년 130만㎢ 이상으로 늘었다. 칠레는 25곳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이는 칠레 전체 영해의 4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칠레 정부는 과잉어업 등 수십 년간의 불법 활동으로 해양 자원이 급감하자 조치에 나섰다.

 

2016년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제단체 SCB(The Society for Conservation Biology)가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2030년까지 바다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만들면 기후위기 속도를 늦추고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물이 지구 온도 상승, 바다 산성화, 탈산소로 인한 여러 스트레스 요인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옥스퍼드대학과 요크대학의 해양생물학자와 그린피스 또한 일 년간 공동 연구를 수행해 2030년까지 바다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30x30’ 주장을 뒷받침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각국 관할권 밖 바다의 30%를 보호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을 띨지 확인하고자 지구의 절반에 가까운 '국제수역'으로 분류되는 바다를 100x100km 크기의 2만 5000개 사각형으로 분할한 뒤 야생동물, 서식지, 해양학적으로 중요한 특징 등 458개 보전 요소를 지도에 배치했다.

 

기후 관련 또 다른 보고서 In Hot Water에서도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파악,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제안했다. 북극과 남극, 고래 핫스팟, 산호초, 맹그로브, 해초지, 대서양 사르가소해, 중층표영대, 심해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심해채굴산업도 바다를 위협하는 한 요인이다.

 

지난 2월 14일, 해양수산부는 통영시 선촌마을 앞바다 약 1.94㎢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잘피의 일종인 해양보호생물 ‘거머리말’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미 해양수산부는 2017년 선촌마을 앞바다를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했지만, 당시 어업활동과 수산물 생산 및 가공 등이 제한될 것을 우려한 지역주민의 반대로 무산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8~2011년 매년 해양보호구역을 1개소씩 지정했으며 2012~2013년에는 3개소를 지정했다. 2015~2017년에는 매년 2개소씩 신규 지정했지만, 2018~2019년에는 1개소를 신규 지정했으며 기존 해양보호구역 면적을 확대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통계를 확인해보면, 사실상 2018년 이후로 해양보호구역은 거의 변화가 없다. 2017년 누적 면적 58만 6,379km²에서 2018년 177만 7,449km²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2020년 현재 178만 4,362km²다. 현재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총 30곳으로 전체 면적은 서울시 전체 면적(605.25㎢)의 2.9배 정도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현재 해양보호구역은 24%에 불과하다. 그린피스는 30x30 비전이 실현되려면 각국 관할권 밖 공해에 해양보호구역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지난 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해양 보호구역을 30%로 확장하라’는 내용의 서한과 서명을 해수부와 외교부에 전달했다. 전체 바다의 60%를 차지하는 공해를 방치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UN에서는 2030년까지 공해에 30%의 해양보호구역을 조성하자는 협약을 논의 중이다. 현재 영국과 독일. 캐나다, 스페인 등 60여 개국이 공개적으로 30x30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 많은 국가의 참여와 지지가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입장 발표를 늦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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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홍 기자

국민을 존중하고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진실을 전해주는 정론직필 비건뉴스 발행인입니다.
'취재기자 윤리강령' 실천 선서 및 서명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2022년도 제1차 언론인 전문 연수' 이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