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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英, 랍스터 산 채로 삶는 행위 금지한다…“고통 느껴”

 

[비건뉴스 서인홍 기자] 최근 유럽에서 윤리적인 음식문화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 정부가 새로 제안한 동물복지법에 따라 랍스터를 산 채로 삶는 것이 금지할 예정이다.

 

지난 6일(현지시간) 영국 더 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의회가 랍스터, 게, 문어, 오징어와 같은 생물을 동물복지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변경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동물복지법은 척추동물에만 적용됐지만 현행법 개정을 통해 갑각류와 연체동물의 복지권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지난 5월부터 의회에서 논의가 진행됐으며 현재 상원 통과를 앞둔 상태다.

 

 

개정된 법안이 통과되면 요리사와 어부는 해산물을 끓는 물에 삶기 전 전기충격 또는 냉동 등의 방식으로 기절시키거나 죽인 다음 요리해야 한다. 살아있는 채로 배송하는 것도 금지된다.

 

동물운동가들은 오랫동안 랍스터를 요리하는 방식에 대해 지적해왔고 살아있는 채로 끓는 물에 던져지는 갑각류도 고통을 느낀다고 주장해왔다.

 

영국에서 갑각류 보호 운동에 앞장서 온 크러스테이션 컴패션(Crustacean Compassion) 관계자는 “랍스터가 고통을 느낀다는 증거는 충분하다”며 “이들은 요식업계에서 끔찍한 취급을 당해왔다”며 지지했다.

 

이렇게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개념은 2009년 EU법에 반영됐다. 하지만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는 이에 상응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와 영국수의학협회가 강력한 수준의 동물복지법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식품농무부는 “영국 의회가 갑각류가 산 채로 끓는 물에 들어갔을 때 느낌과 감각을 인지하는지 여부를 다시금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동물복지 기준을 갖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모든 동물이 불필요한 고통을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에서는 랍스터 등 갑각류를 산 채로 삶는 것을 이미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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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홍

국민을 존중하고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진실을 전해주는 정론직필 비건뉴스 발행인입니다.
'취재기자 윤리강령' 실천 선서 및 서명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2022년도 제1차 언론인 전문 연수' 이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