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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동물자유연대 “소싸움은 동물학대” 동물보호법 예외 조항 삭제 요구

[비건뉴스 권광원 기자] 전국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소싸움이 전통문화가 아닌 동물학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물자유연대와 녹색당은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싸움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충북 보은, 대구 달성, 경북 청도, 경남 의령, 전북 정읍 등 11개 시군에서 소싸움 대회가 열리고 있으며 소싸움은 동물 학대로 처벌받지 않는다.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도박·오락·유흥 등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학대’라고 규정하지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지정한 11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소싸움 경기’만을 예외로 두기 때문이다.

 

 

이에 단체는 소싸움이 전통문화로 포장된 동물 학대 행위에 불과하며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소싸움을 예외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자연 상태에서 싸우지 않는 초식동물인 소를 사람의 유희를 위해 억지로 싸우게 하는 것 자체가 동물학대”라며 “예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싸움의 동물학대 논란은 과거부터 이어져 왔다. 소들끼리 싸움을 하게끔 시키고 인간이 도박을 하고 돈을 버는 행위는 과거 전통문화인 소싸움의 본질과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열린 청도공영사업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총 1254회의 소싸움 경기를 통해 매출 296억 원을 달성했다.

 

단체는 “민속 소싸움은 소로 논과 밭을 갈던 때 마을 축제의 하나로, 농사가 끝난 뒤 각 마을의 튼튼한 소가 힘을 겨루며 화합을 다지는 행위였다”며 “소싸움에서 상금을 타려고 학대와 같은 훈련을 하거나 동물성 보양식을 먹여대는 방식의 싸움소 육성은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현재 싸움소를 키우는 농가와 업계 종사자의 생계 문제로 단번에 없앨 수 없다면 소싸움 예외 조항에 일몰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그 기간 동안 찬반 양측이 함께 대안 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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