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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전통약재 수요에 해마 밀매 ‘폭증’…불법 거래 10년 간 500만 마리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전 세계적으로 해마 밀매가 급증하며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학술지 '컨서베이션 바이올로지(Conservation Biology)'에 발표된 최신 연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전 세계 62개국에서 압수된 해마는 약 500만 마리에 달하며, 추정 가치만 1850만 유로(한화 약 2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정부 공지, 언론 보도 등 공개된 300건가량의 밀수 적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해마는 주로 여행 가방 속이나 해상 화물에 숨겨져 운반됐으며 대부분 아시아의 전통 약재 시장을 최종 목적지로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유럽과 중남미 국가들도 점차 밀매 경로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의학에서 해마는 오랜 세월 동안 천식, 발기부전 치료에 효능이 있는 약재로 취급돼 왔으며, 말린 기념품이나 수족관 전시용으로도 거래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해마 거래는 CITES(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허용되지만, 이는 수출이 야생 개체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허가가 있을 때에 한정된다.

 

 

그러나 연구진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 거래가 지하로 숨어들었고 밀수업자들은 허술한 단속망과 다변화된 유통 경로를 악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에 참여한 사라 포스터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연구원은 “우리가 확인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밀매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조사 대상 압수 사례 중 법적 처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는 전체의 7%에 불과했으며, 밀수업자에 대한 실질적 기소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마는 천산갑 비늘, 코끼리 상아 등 다른 불법 밀매 품목과 함께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해양 생물 역시 글로벌 야생동물 범죄 네트워크에 깊숙이 연루돼 있음을 시사한다. 인터폴에 따르면 이 같은 불법 야생동물 거래는 연간 최대 200억 유로 규모에 이른다.

 

올해 2월에는 세계적인 밀수 단속 작전에서 호랑이 새끼, 새 등을 포함한 약 2만 마리의 동물이 압수되기도 했다. 유럽에서는 밀수업자가 파충류를 몸에 숨겨 운반한 사례도 적발됐으며, 케냐에서는 5000마리의 개미를 밀수하려던 벨기에 청소년 2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유엔은 2024년 보고서에서 전 세계 4000종 이상의 야생동물이 불법 거래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해양 생물은 육상 생물보다 상대적으로 관심과 보호가 부족한 실정이다. 해마의 개체 수 감소는 산호초 생태계와 어촌 지역 주민들의 생계에도 직결되는 문제다.

 

연구진은 해마 밀매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로젝트 시호스의 시드 아시오네 연구생물학자는 “밀매 경로가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단속 체계도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양보호 단체 오션스아시아(OceansAsia)의 테일 펠프스 본다로프 박사는 “모든 국가는 강력한 억지력과 실질적 처벌을 통해 밀매를 저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라 포스터 박사는 “전통 약재 상인들조차 해마의 지속적인 보존을 원하고 있다”며 “불법 시장이 아닌,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마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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