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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비건잇슈] '고기·생선 조리 금지' 특별 규칙 아파트에 대체육 기업 나섰다

 

[비건뉴스 권광원 기자] 뉴욕 브루클린의 한 아파트 주인이 세입자에 독특한 규칙을 적용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식물성 대체육 기업이 나섰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는 지역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넥스트도어(Nextdoor)에 브루클린에 위치한 아파트의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고 있으며 이례적으로 해당 아파트에서는 고기나, 생선을 요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칙이 제시됐다며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집주인 미칼 아리에 르러(Michal Arieh Lerer)는 ‘비건 집주인’으로 소개되고 있었으며 아파트의 가장 높은 층에 거주 중이며 아래층에서부터 올라오는 고기, 생선 요리 냄새가 퍼지는 것을 원치 않아 세입자에 이례적인 규칙을 정했다. 세입자들은 ​​육류와 생선 기반 요리를 배달해 먹을 수는 있지만, 아파트 내에서 조리할 수는 없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포스트, 미러, 데일리메일 등 외신은 앞다퉈 이에 대해 보도했고 네티즌 사이에는 해당 집주인의 요구가 부당하고 차별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집주인은 2007년 이 건물을 매입한 이후 단 한 번도 고기나 생선을 요리하는 이에게 아파트를 빌려준 적이 없으며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뉴욕주 인권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나이, 인종, 수입원, 가족 구성원과 같은 14가지 특성에 따라 지원자를 차별할 수 없지만 고기, 생선을 굽는 등의 행위로 세입자를 가려받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과도한 관심이 이어지자 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하는 게시글을 삭제한 상황이다. 이에 대표적인 종합 식품기업 켈로그가 소유하고 있는 식물성 식품기업 ‘모닝스타 팜(MorningStar Farms)’이 대신 세입자 구하기에 나섰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모닝스타팜은 비건 전문지 플랜트 베이스드 뉴스(Plantbasednews)에 서한을 보내 해당 아파트의 세입자에게 한 달치 임대료와 1년치 비건 식품을 제공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대니엘 래퍼포어트(Danielle Rappoport)은 플랜트 베이스트 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뉴스를 보고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식물 기반 단백질을 식사 루틴에 쉽고 맛있게 통합할 것”이라면서 “매운 검은콩 버거부터 치킨너겟(Chik'n Nuggets), 식물 기반 팬케이크와 소시지에 이르기까지 세입자가 집에 있는 동안 몇 분 안에 요리할 수 있는 맛있는 식물 기반 옵션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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