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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오염

인권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너무 낮아 국민 기본권 침해”

 

[비건뉴스=권광원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마련된 탄소중립법이 현재의 기후변화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의견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기후변화로 인해 침해되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반되고, 포괄 위임금지 원칙, 의회유보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이들은 유엔환경계획이 각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 종합해 평가한 결과를 인용해 현재 각국이 설정한 NDC가 모두 이행되더라도 21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기온이 약 3.2℃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실제로 전 지구의 평균기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 가뭄, 산불, 한파 및 폭설의 증가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인간의 생명, 신체, 건강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삶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바, 인권위는 해당 헌법소원이 인권 보호 및 향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을 검토했다.

 

인권위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세대 간 형평성,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과 의회 유보 원칙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

 

먼저 세대 간 형평성과 관련해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및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2031년 이후부터 2050년까지의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기후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미래 세대에 불균등한 감축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보고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와 관련해서 인권위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국제적 합의 기준에 매우 못 미치는 35% 이상이라는 하한선만을 두고 동법 시행령에서 구체적 감축목표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외 여건에 따라 보수적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할 가능성이 있는 행정부에 지나친 재량을 준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2031년부터 2050년까지의 단계적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등 국가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려워 과소보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기본법이 포괄위임 금지원칙과 의회유보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NDC 35% 이상 하한선은 법률이 관련 상세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셈이고 2031년~2050년 단계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은 결국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이에 인권위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어긋나고, 포괄위임 금지원칙, 의회 유보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결과적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라면서 “기후변화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그 피해가 점점 더 구체화·심화되는 반면 국내 온실가스 감축은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파리협정’ 이행 현황 및 국민의 기본권 보호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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