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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한국동물보호연합·1500만반려인연대, 개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 약속 이행 촉구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이달 내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동물보호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과 1500만반려인연대는 15일 오후 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식용 금지법'의 국회 연내 통과 약속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8월 국회에서는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의원 44명이 ‘개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이하 ‘초당적 모임’)을 발족하고, 개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들 초당적 모임은 개식용 종식과 관련된 법안들을 11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앞서 국민의 힘은 지난 9월 개식용 금지법을 당론화하고, 의원총회의 추인을 통해 당론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당 지도부가 당론화를 할 만큼 당내 의원들 간 공감대가 생겼다며 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의원총회를 통해 개식용 금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11월 중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협의 및 법안 심사 의결 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아울러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11월 중으로 ‘개 식용 종식 로드맵’을 완성해 ‘초당적 모임’과 만나 이를 두고 논의한다고 발표했다.

 

이렇듯 여야가 ‘개식용 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 식용이 종식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들 동물 단체는 지난 20대 국회에서처럼 ‘개 식용 금지’와 관련된 법안이 임기 만료돼 자동 폐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단체는 “현재 21대 국회에는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 '축산법 개정법률안',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법률안' 등 개 식용 종식 관련 법안 5개가 발의돼 있다”라면서 “하지만 법안들이 발의만 됐을 뿐, 해당 상임위원회인 농해수위에서는 법안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개식용 금지' 관련 법안들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국회 임기 만료되어 자동 폐기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21대 국회도 임기가 내년 5월까지 6개월 남은 상황에서, '개식용 금지' 관련 법안들이 임기 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단체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인한 개식용 금지법의 자동 폐기라는 뼈아픈 전철을 되밟지 말고, '개식용 금지법'의 국회 연내 통과 약속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단체는 이날 성명서 낭독 및 구호 제창 이후 국회에 서한을 전달한다. 아울러 개식용 금지법이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 이후 천막 농성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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