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2 (월)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목포 7.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구미 5.8℃
기상청 제공

동물보호

동물보호단체, '개 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기자회견 열어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기르거나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동물보호단체가 이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0일 오후 한국동물보호연합과 1500만 반려인연대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단체는 “1월 9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라면서 “이번 ’개 식용 금지법‘은 대한민국 동물권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역사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 단체는 전국에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는 약 100만 마리의 개들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도살을 중단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평생을 지옥같은 고문과 고통에 시달린 개들이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 조치해줄 것을 촉구한다”라면서 “지금처럼 개들을 도살해 개고기로 판매하는 개농장주에게는 정부 지원을 제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특별법에는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다.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업체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관해 단체는 “정부는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개농장주들도 책임 의식을 갖고 정부의 지원 정책에 적극 협조해 신속한 전업과 폐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전하며 “3년의 유예기간이 있는 점은 매우 아쉽지만, 이번 개식용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단체는 “대다수 국민들의 열망과 희망에 의해 이번 개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정부는 개식용 종식 계획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면서 “개식용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개농장의 남은 개들의 삶과 복지를 제대로 챙길 수 있는 법 집행이 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단체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사람과 개가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는 모습을 담은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배너
추천 비추천
추천
3명
100%
비추천
0명
0%

총 3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