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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콜롬비아, 투우 금지 법안 통과…동물 복지의 승리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의 남부 일부 도시, 라틴아메리카의 전통적인 오락으로 여겨졌던 투우가 콜롬비아에서 없어지게 됐다. 콜롬비아가 투우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9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콜롬비아 의회는 투우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금지 조치를 통해 오는 2027년부터 콜롬비아 전역에서 투우를 찾아볼 수 없게 됐다.

 

투우는 식민지 시대에 스페인에 의해 콜롬비아에 소개됐으며 보고타, 메데인, 마니살레스와 같은 도시의 대형 투우장으로 수천 명의 관중을 끌어들이면서 매우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투우사가 흥분한 소와 싸워 이길 때까지 경기가 진행되며 소의 목과 등에 칼을 꽂아 서서히 죽게 만드는 게임 방식으로 인해 동물 학대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콜롬비아의 이번 투우 금지 법안은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지만 이미 그는 여러차례 투우 금지령을 공식적으로 지지해온 바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로 보여지고 있다.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X를 통해 “책을 불태우는 사람이 결국 인간을 불태우게 되는 것처럼 동물의 죽음을 즐기는 사람은 결국 인간의 죽음을 즐기게 될 것”이라며 의회의 승인을 환영했다.

 

이 법안은 국제 동물보호단체 ADI와 투우 없는 콜롬비아(Colombia Sin Toreo) 연합 등 동물보호단체가 잔인한 동물학대를 동반하는 투우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캠페인을 수년 동안 펼쳐 온 결과다. 이에 이번 법안 통과에 동물보호단체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에두아르도 페냐(Eduardo Pena) ADI 콜롬비아 소장은 “2017년부터 우리는 투우를 반대하는 완전 폐지 법안을 제출해 왔지만, 투우 로비의 방해 행위로 인해 법안이 처리되지 않거나 보류됐다. 특히 이번 마지막 법안은 엄청난 공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제시된 윤리적, 법적, 과학적 주장 덕분에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라면서 “행동을 취하고 이 잔인한 활동을 종식시킨 콜롬비아. 우리는 이제 다른 나라들이 나서서 이 잔인한 오락을 멈추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투우 지지자들은 해당 법안이 황소를 사육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투우장에서 물건을 파는 많은 노점상들까지 생계를 박탈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법안에 반대해 왔다. 이에 이번 법안은 투우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체 소득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3년 간의 전환 기간을 적용한다. 아울러 투우 경기에 사용되던 투우장은 향후 문화 및 스포츠 행사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콜롬비아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최근에 투우를 금지한 국가로 앞서 아르헨티나, 쿠바, 우루과이에서는 투우를 금지했으며, 브라질과 칠레에서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멕시코시티는 2022년에 금지령을 내렸다가 2년 후에 금지령이 중단돼 투우 경기가 재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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