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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보호소 과밀 줄이려면, 동물복지 정책 ‘입소 이전’에 답 있다

 

[비건뉴스=이지현 동물복지전문기자] 유기·유실동물 구조 규모가 감소하더라도, 보호소 과밀과 현장 부담이 자동으로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고양이 누적 등록은 349만마리로 전년보다 6.3% 늘었고, 신규 등록은 26만마리(개 24만5천마리, 고양이 1만5천마리)로 집계됐다. 같은 자료에서 유실·유기동물 발견 신고·구조는 10만7천마리로 전년 대비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마리당 평균 보호 비용은 43만5천원으로 증가했고, 보호 업무 종사 인력은 999명으로 늘었다.

 

현장에서는 ‘구조 이후’에만 정책 수단이 집중될 경우, 보호·치료·격리·인력 운영의 부담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조 건수가 줄어도 보호 기간이 길어지거나 입양 연계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수용 여력은 빠르게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단속·행정 집행 측면에서도 구조적 한계가 제기된다. 같은 조사에서 2024년 지자체 지정 동물보호관은 801명, 동물보호법 위반 적발은 1293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적발은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인식표 미부착 등 ‘관리 미흡’ 유형이 826건(63.9%)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학대·방치 등 중대 사안의 예방과 사후 처분만으로는 보호소 유입을 줄이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미다.

 

정책의 초점은 결국 ‘입소 이전’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 첫째, 등록의 실효성을 높여 반환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방안이다. 등록 자체가 늘어도 정보 정확도, 변경 신고, 실종 대응 체계가 뒤따르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반환보다 장기 보호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둘째, 사전 상담·교육을 통해 충동 입양을 줄이고, 임시보호·중성화 지원 등 지역 단위의 완충 장치를 확대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셋째, 민간 구조·보호단체, 동물병원, 지자체 보호시설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보호기간 장기화 요인(질병 관리, 행동교정, 입양 홍보 역량)을 단계별로 정리하는 운영 표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과정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빠지기 어렵다. 한국동물보호연합 관계자는 최근 유기동물 문제와 관련해 “현재 한국의 유기동물 문제는 몇몇 관련 단체나 봉사자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관련 단체, 소유자 등이 함께 고민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보호소 과밀은 단일 제도로 해결되기 어렵다. 등록, 예방, 지역 협력, 입양 연계, 운영 표준을 한 묶음으로 설계해야 ‘구조 이후’ 부담이 ‘입소 이전’에서부터 완화될 수 있다는 게 핵심 쟁점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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