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물보호법 제정 촉구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개·고양이 식용 폐지도 요구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단체들이 중국의 동물보호법 제정과 개·고양이 식용 폐지를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개식용폐지연대, 한국비건채식협회, 한국비건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중국 허난성에서 발생한 고양이 학대·살해 혐의 사건을 언급하며 중국 정부가 동물학대 방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지난 27일 중국 허난성에 거주하는 마모 씨가 4년간 펫숍과 온라인 등을 통해 데려온 1500마리 이상의 고양이를 학대·살해한 혐의로 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인물이 고양이의 신체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학대한 뒤 사체를 유기하고 관련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중국에 동물보호법이 없어 동물학대 사건이 공공질서 교란이나 재물 손괴 등 혐의로 가볍게 처리되는 경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서 동물보호법을 제정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동물복지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와 고양이 식용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단체들은 중국에서 매년 개와 고양이가 각각 1000만 마리, 400만 마리 식용으로 도살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표적 반려동물의 식용 관행은 동물복지 실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중국이 지난 2020년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결정을 통해 불법 야생동물 거래를 금지하고 야생동물 취식을 제한한 조치를 언급하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노력은 지지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중국은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동물보호법을 제정하고, 개·고양이 식용을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중국은 동물보호법을 제정하고, 개, 고양이 식용을 폐지하라!">

 

지난 4월 27일 중국 허난성에 거주하는 마모 씨는 4년간 펫숍이나 온라인 등을 통해 데려 온 1,500마리 이상의 고양이를 학대, 살해한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는 고양이의 신체를 잔혹하게 훼손하는 수법으로 학대한 뒤 사체를 유기하고, 관련 영상들을 온라인에 게시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중국에는 동물보호법이 없어 잔인하고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들이 공공질서 교란이나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동물학대가 만연하게 방치되어 있고, 이를 막거나 예방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이 없다는 사실은 많은 세계인들을 충격과 경악에 빠뜨리고 있다.

 

동물 문제는 인권 문제, 환경 문제처럼 국경이 따로 없다. 중국은 G2 경제대국답게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여, 국제 표준과 모범을 지키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매년 개와 고양이 각각 1,000만, 400만마리가 식용으로 도살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개, 고양이 등 대표적인 반려동물을 식용하는 악습은 모든 동물학대의 뿌리이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식용으로 하는 나라에서는 실질적인 동물복지를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중국은 개, 고양이 식용 악습을 하루빨리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지난 2020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는 ‘불법 야생동물거래 금지, 야생동물 취식 폐습 제거’ 결정을 통해, 야생동물 섭취를 금지하고 관련 거래, 유통, 판매를 단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중국의 야생동물보호를 위한 노력과 활동을 지지하며 환영한다.

 

그리고 중국은 인권 뿐 아니라, 동물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실질적인 세계 선도 국가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동물보호법을 제정하고, 개, 고양이 식용을 하루빨리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6.4.28일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개식용폐지연대, 한국비건채식협회, 한국비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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