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보호소 과밀 줄이려면, 동물복지 정책 ‘입소 이전’에 답 있다
[비건뉴스=이지현 동물복지전문기자] 유기·유실동물 구조 규모가 감소하더라도, 보호소 과밀과 현장 부담이 자동으로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고양이 누적 등록은 349만마리로 전년보다 6.3% 늘었고, 신규 등록은 26만마리(개 24만5천마리, 고양이 1만5천마리)로 집계됐다. 같은 자료에서 유실·유기동물 발견 신고·구조는 10만7천마리로 전년 대비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마리당 평균 보호 비용은 43만5천원으로 증가했고, 보호 업무 종사 인력은 999명으로 늘었다. 현장에서는 ‘구조 이후’에만 정책 수단이 집중될 경우, 보호·치료·격리·인력 운영의 부담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조 건수가 줄어도 보호 기간이 길어지거나 입양 연계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수용 여력은 빠르게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단속·행정 집행 측면에서도 구조적 한계가 제기된다. 같은 조사에서 2024년 지자체 지정 동물보호관은 801명, 동물보호법 위반 적발은 1293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적발은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인식표 미부착 등 ‘관리
- 이지현 동물복지전문기자
- 2026-01-25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