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유리 기자] 동물권단체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평화의비둘기를위한시민모임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를 규정한 법과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조항과 이를 근거로 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먹이주기 금지 정책은 개체수 조절이 아닌 동물을 굶겨 죽이는 방식에 불과하다며, 과학적이고 인도적인 대안으로 불임먹이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성명서 낭독과 피켓팅을 통해 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하는 제도의 폐기와 함께, 동물혐오와 증오에 기반한 정책의 중단, 생명존중과 공존을 중심으로 한 도시 생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동물권단체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평화의비둘기를위한시민모임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를 규정한 법과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조항과 이를 근거로 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먹이주기 금지 정책은 개체수 조절이 아닌 동물을 굶겨 죽이는 방식에 불과하다며, 과학적이고 인도적인 대안으로 불임먹이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성명서 낭독과 피켓팅을 통해 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하는 제도의 폐기와 함께, 동물혐오와 증오에 기반한 정책의 중단, 생명존중과 공존을 중심으로 한 도시 생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동물권단체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평화의비둘기를위한시민모임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를 규정한 법과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조항과 이를 근거로 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먹이주기 금지 정책은 개체수 조절이 아닌 동물을 굶겨 죽이는 방식에 불과하다며, 과학적이고 인도적인 대안으로 불임먹이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성명서 낭독과 피켓팅을 통해 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하는 제도의 폐기와 함께, 동물혐오와 증오에 기반한 정책의 중단, 생명존중과 공존을 중심으로 한 도시 생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동물권단체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평화의비둘기를위한시민모임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를 규정한 법과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조항과 이를 근거로 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먹이주기 금지 정책은 개체수 조절이 아닌 동물을 굶겨 죽이는 방식에 불과하다며, 과학적이고 인도적인 대안으로 불임먹이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성명서 낭독과 피켓팅을 통해 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하는 제도의 폐기와 함께, 동물혐오와 증오에 기반한 정책의 중단, 생명존중과 공존을 중심으로 한 도시 생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동물권단체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평화의비둘기를위한시민모임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를 규정한 법과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조항과 이를 근거로 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먹이주기 금지 정책은 개체수 조절이 아닌 동물을 굶겨 죽이는 방식에 불과하다며, 과학적이고 인도적인 대안으로 불임먹이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성명서 낭독과 피켓팅을 통해 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하는 제도의 폐기와 함께, 동물혐오와 증오에 기반한 정책의 중단, 생명존중과 공존을 중심으로 한 도시 생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동물권단체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평화의비둘기를위한시민모임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를 규정한 법과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조항과 이를 근거로 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먹이주기 금지 정책은 개체수 조절이 아닌 동물을 굶겨 죽이는 방식에 불과하다며, 과학적이고 인도적인 대안으로 불임먹이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성명서 낭독과 피켓팅을 통해 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하는 제도의 폐기와 함께, 동물혐오와 증오에 기반한 정책의 중단, 생명존중과 공존을 중심으로 한 도시 생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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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뉴스=최유리 기자]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법과 조례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물단체들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조항과 이를 근거로 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동물권단체 케어,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평화의비둘기를위한시민모임이 공동 주최했다. 단체들은 성명서 낭독과 자유발언, 피켓팅을 진행한 뒤 헌법소원 서류를 접수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야생생물법 제23조의3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한 장소나 시기에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은 2024년 12월부터 시행됐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이 조항을 근거로 각 지자체는 비둘기 등 도시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먹이주기 금지 조례를 잇따라 제정·시행하고 있다. 동물단체들은 이러한 정책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합리적 관리가 아니라, 사실상 동물을 굶겨 죽이는 ‘아사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관계자는 먹이 공급을 차단한다고 해서 개체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