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중국 판다곰 대여 요청을 반대하며, 국내 사육곰 이전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중국 ‘판다 곰’ 대여 요청을 반대한다! 국내 ‘남은 곰’ 이전 대책 마련하라! 국내 ‘남은 곰’ 안전 대책 마련하라! 국내 ‘남은 곰’ 보호 대책 마련하라! 국내 ‘남은 곰’ 보호 시설 제공하라! 국내 ‘남은 곰’ 생추어리 제공하라! 국내 ‘남은 곰’ 자유를 보장하라! 국내 ‘남은 곰’ 평화를 보장하라! 국내 ‘남은 곰’ 안전을 보장하라! 국내 ‘남은 곰’ 생존을 보장하라! 국내 ‘남은 곰’ 학대를 중단하라! 국내 ‘남은 곰’ 억압을 중단하라! 국내 ‘남은 곰’ 착취를 중단하라! 국내 ‘남은 곰’ 도살을 중단하라! 앞서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중 동행 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한중 정상회담 과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양국 우호 증진 차원에서 판다 한 쌍의 대여를 제안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동물을 외교적 선물이나 교류 수단으로 주
[비건뉴스=서인홍 기자]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채식 단체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판다곰 대여 요청에 반대하며, 국내에 남아 있는 사육곰 199마리에 대한 이전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물을 외교적 선물이나 교류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판다곰은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전시 목적의 사육은 동물복지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중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한중 정상회담 과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판다 한 쌍의 대여를 제안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단체들은 이와 함께 국내 사육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곰 사육은 지난 1월 1일부터 금지됐다. 개정 법률은 사육곰의 소유·사육·증식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사육곰 199마리가 농가에 남아 있으며, 환경부는 시행을 앞둔 지난해 12월 30일 사육곰 소유·사육·증식에 대한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체들은 환
[비건뉴스=박민수 기자] 오는 13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중국 판다곰 대여 요청에 반대하고 국내 사육곰 이전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동물보호연합과 한국비건채식협회 등 동물·채식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단체들은 최근 한중 정상회담 과정에서 제기된 판다곰 대여 요청과 관련해,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외교적 상징이나 전시 대상으로 활용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판다곰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만큼, 인공적인 사육 환경에 두는 것은 동물복지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단체들은 국내 사육곰 문제를 함께 제기한다. 지난 2023년 12월 국회에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6년 1월부터 곰 사육이 금지됐지만, 현재까지도 사육곰 199마리가 농가에 남아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환경부가 시행 직전 사육곰 소유·사육·증식에 대한 처벌을 일정 기간 유예한 점을 언급하며, 법 시행에 맞춘 보호시설 확보와 이전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들은 그동안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육곰을 안전한 보호시설과 생추어리로 이전해 보호할 것을 요구해왔다
[비건뉴스=서인홍 기자] 동물보호단체들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판다곰 대여 언급과 관련해 “외교적 상징보다 국내 사육곰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며 사육곰 199마리의 조속한 보호시설 이전과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지난 7일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중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판다곰 한 쌍 대여를 제안한 사실을 언급하며, 동물을 외교적 선물이나 우호의 상징으로 주고받는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외교적 도구가 될 수 없다”며 “특히 판다곰은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전시 목적의 사육은 동물복지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국내 사육곰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언급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사육곰의 소유·사육·증식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됐지만, 현재까지 전국 농가에는 사육곰 199마리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환경부가 시행을 앞둔 지난해 12월 30일, 사육곰 관련 처벌에 대해 6개월간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는 지난 6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2026년 사육곰 금지, 남은 곰들을 하루빨리 이전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곰’들을 도살 말고 보호하라! ‘곰’들을 죽이지 말고 보호하라! ‘곰’들을 하루빨리 이전 보호하라! ‘곰’들에게 보호시설을 제공하라! ‘곰’들에게 생추어리를 보장하라! ‘곰’들에게 자유를 보장하라! ‘곰’들에게 평화를 보장하라! ‘곰’들에게 안전을 보장하라! ‘곰’ 학대를 중단하라! ‘곰’ 억압을 중단하라! ‘곰’ 착취를 중단하라! ‘곰’ 도살을 중단하라! 지난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야생생물법 제34조의24(곰 사육 금지 등)에는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사육·증식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사육곰 199마리가 여전히 농가에 남아 있다. 그런데 환경부는 법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30일 보도자료
[비건뉴스=서인홍 기자]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단체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육곰 사육 금지 시행 이후에도 농가에 남아 있는 곰들에 대한 이전 보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일부터 사육곰 사육 금지가 시행된 가운데, 농가에 남아 있는 곰들의 보호 대책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단체들은 지난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라 사육곰의 소유와 사육, 증식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육곰 199마리가 농가에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률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가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육곰 소유와 사육, 증식에 대한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언급됐다. 단체들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그동안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곰농장에 남아 있는 곰들을 안전한 보호시설과 생추어리로 이전해 보호할 것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사육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달가
[비건뉴스=박민수 기자] 오는 6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사육곰 보호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일부터 사육곰 사육 금지가 시행된 가운데, 농가에 남아 있는 곰들의 이전 보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단체들은 지난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라 사육곰의 소유와 사육, 증식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육곰 199마리가 농가에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육곰 소유와 사육, 증식에 대한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단체들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그동안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곰농장에 남아 있는 곰들을 안전한 보호시설과 생추어리로 이전해 보호할 것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사육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달가슴곰이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
[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곰 사육 농장에서 곰이 탈출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곰 사육 종식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인 8일 오후 울산의 한 곰사육 농장서 반달가슴곰 세 마리가 탈출하는 사건이 일어나 농장 주인 부부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은 농장 밖에 곰 2마리, 농장 안에 곰 1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후 11시 33분께 3마리를 사살했다. 사건이 일어난 곰 사육 농장은 이미 수년 전부터 무허가 시설로 적발됐던 곳으로 사육 곰 농장을 둘러싼 지자체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환경부는 전체 곰 사육 농가 시설 및 안전관리를 전수조사하고 파악되지 않은 농가가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국내 곰 사육농가는 현재 22곳으로 사육 곰은 총 319마리다. 국내의 경우 곰 사육은 1981년 정부에서 농가 소득증대 차원으로 곰 수입을 권장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농가들에서 사육하는 곰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반달가슴곰으로, 사육 자체가 금지된 종이다. 다만 우리나라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강원도 동해의 사육농장에서 구조된 반달곰 22마리의 미국 이주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곰마워’가 후반 제작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곰마워’는 사육농장에 갇혀 있던 반달곰 22마리를 지난 3월 동물자유연대와 미국의 야생동물보호소인 The Wild Animal Sactuary(이하 TWAS)가 함께 전세기를 통해 미국 콜로라도주의 대자연으로 보낸 국내 최초, 미국 최대의 이번 이주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을 담은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다. 제작사 가이아TV에 따르면 곰은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멸종 위협등급 1급으로 분류돼 국가 간 거래가 엄격히 금지된 종이다. 국내의 경우 곰 사육은 1981년 정부에서 농가 소득증대 차원으로 곰 수입을 권장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곰의 웅담 및 쓸개즙 채취를 명목으로 사육하는 산업으로 자리 잡아 현재는 한국과 중국에서만 합법이다. 국내 여러 동물보호단체는 오랜 기간 사육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동물자유연대는 2011년 화장품 업계의 곰 기름 화장품 제조 중단 촉구를 시작으로 사육곰 해방에 힘써
[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경기도 용인시의 곰 사육농장에서 탈출한 곰 1마리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관계기관은 곰을 발견할 시 마취총을 이용해 생포하기로 했다. 지난 6일 용인시의 곰 사육 농가에서 키우던 반달가슴곰 2마리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농장에서 탈출한 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두 마리로 3살 수컷 한 마리는 2시간여 만에 농장 주변에서 사살됐고 다른 한 마리는 현재까지 용인시가 포수를 동원해 쫓고 있다. 이번 곰 탈출 사건을 두고 ‘사육곰의 실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녹색연합은 성명을 발표하고 “지속해서 곰 탈출 사고가 발생하는 해당 농가는 온갖 불법의 온상인 사육곰 산업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육곰은 웅담, 쓸개즙을 포함한 곰의 신체를 약용으로 쓰기 위한 목적으로 키우는 곰을 말한다. 1980년대 초 정부에서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곰 사육을 권장해 반달가슴곰을 식용으로 기를 것을 독려하면서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반달가슴곰을 거래하는 국가로 국제적 비난을 받았고 결국 상업적인 곰의 수출입은 금지됐다. 이에 곰 사육 농가들은 반발했고 결국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