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기획] “나는 껍데기만 판 적 없다”…서울구치소서 전한 전기차 업체 이씨의 반론
[비건뉴스=서인홍 기자] 전기차 보조금 약 47억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전기차 유통업체 이씨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최근 서울구치소에서 작성한 16쪽 분량의 자필 서신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차량을 수입·조립·등록했으며, ‘껍데기만 판 사기꾼’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싶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연합뉴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에서 배터리가 빠진 상태의 미완성 전기차 차체를 수입해 마치 완성차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약 47억 원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과 약 46억 9천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씨는 수사와 재판이 모두 왜곡된 사실관계 위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그는 “차량은 국내에서 배터리 조립과 검사 인증을 거쳐 완성된 상태였고,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했다”며, “보조금 신청 역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 초기부터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