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AI 가짜 전문가 광고 차단,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손질
[비건뉴스=박민수 기자] 온라인에서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영상 등을 내세워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식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 이슈가 다시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식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식품 판매업체 16개소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2025년 12월 15일 밝혔다. 식약처 설명에 따르면 위반 유형은 크게 두 갈래였다. AI로 생성한 의사·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한 사례 12개소가 포함됐다.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표현으로 모방해 광고한 사례 4개소도 적발됐다. 차단 조치도 병행됐다. 식약처는 AI 생성 의심 광고 63건과 의약품 모방 식품 부당광고 129건 등 게시물 192건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5년 10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모니터링한 뒤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규제 환경도 바뀌고 있다. 식약처는 2025년 12월 4일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고시 제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