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영국 정부, 비만 대응 설탕세 확대…식물성 대체 음료도 과세 대상 포함
[비건뉴스=김민영 기자] 영국 정부가 비만율 감소와 공중보건 개선을 목표로 시행 중인 설탕세 제도를 전면적으로 강화한다. 기존에는 탄산음료 등 일부 청량음료에 한정됐던 설탕세 적용 범위가 우유 기반 음료와 식물성 대체 음료까지 확대되면서, 비건·대체식품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재무부와 보건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소프트드링크 산업 부담금(Soft Drinks Industry Levy)’ 개편안을 확정하고, 설탕 함량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0㎖당 총당류 기준은 기존 5g에서 4.5g으로 낮아지며, 일정 수준 이상의 첨가당이 포함된 음료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과세 대상의 확대다. 지금까지 설탕세는 탄산음료와 가당 주스류를 중심으로 적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병이나 캔에 담겨 유통되는 우유 기반 음료와 함께 두유, 오트음료, 아몬드음료 등 식물성 대체 음료도 포함된다. 특히 첨가당이 들어간 식물성 대체 음료는 기존 청량음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모든 당류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우유에 자연적으로 포함된 유당에 대해서는 ‘유당 공제’를 적용해 과세 대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