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식약처, 강아지·고양이 동반 음식점 기준 마련…3월부터 시행
[비건뉴스=박민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규칙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을 준비 중인 영업자는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려동물 동반 손님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운영된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기간 위생·안전 수준이 개선됐고, 업계와 소비자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출입이 허용되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위생 관리를 위해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는 반려동물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칸막이 또는 울타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영업자는 매장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소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이나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음식점 이용 전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