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박민수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10일 인터넷신문협회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허위 정보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근 인신협이 제기한 포털 제휴평가 점수, 국회 장기출입기자 등록, 자율규제기구 운영 등 여러 쟁점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돼 전달되고 있다며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위원회는 먼저 포털 제휴평가 윤리점수와 관련해 인신협이 제기한 ‘인신윤위 가입 시 만점 부여’ 주장에 대해 “포털의 윤리항목 배점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위원회가 점수를 보장하거나 가입을 유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휴평가가 중단된 상황에서 외부 단체가 구체적인 점수 체계를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인신협 주장을 부정했다. 과거 평가 제도와 관련해서도 위원회는 “자율규제기구 가입만으로 자동 만점이 부여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또한 “일정 기간 자율규제 활동 내역이 축적된 매체에 한해 정량평가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포털 측에 전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장기출입기자 등록 기준 변경과 관련해 위원회는 “국회 사무
[비건뉴스=서인홍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가 지난 4일 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가 발표한 ‘생산자 단체 중심 자율심의기구 본격 가동’ 관련 보도자료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반박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인신협 일부 회원사 탈퇴가 예상보다 적자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히며 회원사들의 자율심의기구 선택은 개별 매체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인신협 이사회가 ‘회원사 전체의 인신윤위 탈퇴와 인신협 산하 자율심의기구 자동 가입’을 결의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무효이며 회원사가 따를 의무도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탈퇴 요청 지연 주장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1일 이상 처리 지연 사례가 없었다”며 “일부 회원사는 담당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참여서약사 명단 비공개 전환 조치도 인신협 주장과 다르다고 했다. 위원회는 “일부 회원사가 인신협의 탈퇴 압력이 심하다며 홈페이지 명단 삭제를 요청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잠정 비노출로 전환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수수료 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정관에 근거한 가입 행정수수료이며 남발할 이유가 없다”며 “인신협은 회원사로부터 매년 300만원의 회
[비건뉴스=서인홍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협회의 탈퇴 권유에도 인신협 소속 100개 회원사가 위원회에 남아 자율심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인신윤위에 따르면 인신협은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소속 회원사에 인신윤위 탈퇴와 인신협 산하 새 자율기구 참여를 독려해 왔으나, 현재 100개 인신협 소속 회원사가 인신윤위 참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신윤위는 인신협 산하 자율기구 참여 여부는 각 회원사의 권리일 뿐 의무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번 결과가 2012년 출범 이후 약 13년간 인터넷신문 기사와 광고에 대한 심의를 지속해 온 인신윤위의 전문성과 정체성, 역사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의 공백과 제도적 불확실성보다는 실체가 입증된 자율규제기구의 검증된 심의 체계에 참여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회원사들이 판단한 것으로 분석했다. 인신윤위는 사회적 공공재로서 공익적 자율정화 활동을 통해 사회적 신뢰와 다양한 인정장치를 확보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신협이 회원사들에 위원회 탈퇴를 독려하는 행위는 자율규제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인신윤위는 정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