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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산업

목포시, 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목포시는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8월 30일까지를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폐수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 내 배출시설 사전점검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는 6월 한 달간 사전홍보 및 계도를 거쳐, 7∼8월 집중감시·단속을 시행하고, 8월에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의 3단계로 추진한다.

 

 

집중호우 등으로 방지시설 등이 파손된 경우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도를 시행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특별단속을 하게 됐다"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도 자체 점검 및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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