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목포시는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8월 30일까지를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폐수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 내 배출시설 사전점검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는 6월 한 달간 사전홍보 및 계도를 거쳐, 7∼8월 집중감시·단속을 시행하고, 8월에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의 3단계로 추진한다.

 

집중호우 등으로 방지시설 등이 파손된 경우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도를 시행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특별단속을 하게 됐다"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도 자체 점검 및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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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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