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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산업

사업용 수소차, 2022년부터 연료보조금 지급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오는 2022년부터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을 도입한다. 버스 2000대를 시작으로 오는 2040년까지 사업용 수소차 15만대 보급을 목표로 정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화석연료 차량이나 전기차에 비해 연료비가 비싼 수소차와 기존 차량간 연료비 차이를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다. 지급 대상은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택시, 화물차 등 현행 유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업용 차량이다.

 

국토부는 충전소 구축현황 등을 감안해 버스는 2021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22년부터 택시와 화물차는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버스 기준 '1㎏당 3500원' 수준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현재로서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 수준과 비교한 것으로, 추후 수소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실제 수소 가격의 인하 추이와 택시, 화물차 등 상용화 등을 고려해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2021년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해 구체화할 방침이다.

 

보조금 지급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같이 자동차세 주행분을 활용한다. 현재 경유, 휘발유 등에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를 자동차세 주행분으로 부과하고 있다. 지급방식도 현행과 같이 유류구매카드 결제 후 보조금 차감 및 대금이 청구되는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수소버스 도입 시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 기준을 완화해 시행 중이다.

 

아울러 수소택시 부제(의무휴업) 면제, 신규허가가 가능한 수소 화물차의 톤급 범위(최대 적재량, 현재 1.5t 미만)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물류기지, 버스 공영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교통거점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은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준다"면서 "수송분야 수소경제 활력 제고 및 그린 모빌리티 확산을 통해 우리나라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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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아

비건뉴스 김규아 기자입니다. 신선한 뉴스, 잘 차려드릴게요!
'취재기자 윤리강령' 실천 선서 및 서명했습니다.
'2021년도 인터넷신문위원회 저널리즘 이슈포럼' 교육 이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