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인권을 넘어 동물권까지 보호하는 윤리적 소비 트렌드 확산으로 동물복지 인증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동물복지 인증 제품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이들도 적지 않다.
동물 복지 인증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사육·운송·도축 처리된 축산물에 한해 부여받을 수 있는 인증제도다. 2012년 산란계를 대상으로 첫 도입돼 현재 7개 축종을 대상으로 시행중이다.
그 내용에 따르면 △동물 선발 시에는 상처 입은 동물과 만삭인 동물을 제외하고 △사육·운송 중에 구타나 전기 충격 등을 가하지 않아야 하며 △고통을 유발하는 도축 작업 금지 등이 포함됐다.
이렇게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게 자란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은 자연스럽게 식품위생의 안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생겼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이유로 소비자들의 47%가 ‘영양 및 품질 등이 우수할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이에 가격이 비싸더라도 건강하면서 동물의 복지까지 생각한 착한 상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마트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동물복지 식품의 매출을 지난해 동기 대비 36.9%가 증가했고 그 중 동물복지 인증 계란의 경우는 50.2%나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동물권 복지를 생각하는 소비자가 늘어났다”며 “까다로운 기준을 만족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란 동물을 먹는 것이 사람에게도 건강할 것이라는 인식이 많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동물복지기준 인증 제품은 그 규정부터 동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동물복지법에서 '동물복지란 가축의 본래 습성에 따라 고통 상해로부터 자유롭게 공포 스트레스없이 키우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말을 못하는 동물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며 고통의 정도는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인도적으로 최대한 고통없이 도살하는 것 또한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한 방법일 것이다. 실제 동물복지를 고려한 동물을 도축하는 방법에는 둔기를 이용한 두부 중앙 부위 타격, 가축총, 전기 충격기 이용 등이 있다. 어느 방법도 ‘고통’에서 자유로워 보이지 않는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동물복지는 ‘옵션’이다. 효율성을 생각해야 하는 기업이 동물의 복지를 위해 경제적이지 않은 선택을 할 가능성을 매우 낮다. 그러므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장은 전체의 15% 수준인 144곳 뿐이었고 양돈과 육계 농가도 각각 18곳, 89곳에 그쳤다.
이렇게 적은 농장에서 동물복지인증 제품이 유통이 되는 만큼 동물복지 인증 제품은 일반 제품보다 20%~50% 비싸다. 달걀 등 가정에서 필수적인 식품의 가격에 간극이 생기는 것은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관계자는 “동물복지 인증 제품에 대해 확실한 기준과 이를 위반했을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