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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산업

화장품 리필 매장에서 소비자가 소분…"원하는 만큼 직접"

 

[비건뉴스 권광원 기자] 앞으로 소비자가 직접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에서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4종의 화장품을 재사용 용기에 담아갈 수 있게 됐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화장품 소분 매장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부처 합동 적극행정 의사결정 제도인 '부처 합동 적극행정위원회'의 첫 번째 활동 사례로 화장품 소분 매장의 이용을 늘려 플라스틱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탄소 저감을 실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 3월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에 따라 화장품의 소분 판매가 가능해졌다. 지난달 기준 전체 150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 중 소분판매 전문 업소는 10개로 7%를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화장품 소분 매장에서 소비자가 직접 소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간 '화장품법'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직접 소분해야 했다.

 

소분 가능한 화장품 유형은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4가지다. 매장에 비치된 밸브 또는 자동형 소분 장치를 소비자가 조작해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다. 정부 측은 본품대비 약 30~50%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없는 소분 매장도 시범 운영한다. 시범 운영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실증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2년간 진행되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배치된 매장과 교육·훈련받은 일반 직원이 배치된 매장에 동시 적용해 안전사고 대처, 매장 위생관리, 소비자 만족도 등 지표를 비교·평가한다.

 

현재 시범 운영을 신청한 업소는 총 7곳이다. 알맹상점 등 4곳, ㈜이니스프리 강남점 등 3곳이다. 오는 8월중에는 소분 매장 위생관리지침을 제작·배포한다. 이 지침에는 화장품 소분 장치와 재사용 용기의 세척·관리방법, 제품 표지(라벨) 관리, 매장 내 화장품 품질·안전관리 세부사항,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정부는 생산자가 화장품 소분 판매용 표준용기를 제작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를 연내 마련·배포하기로 했다. 지침서에는 재활용 및 잔여물 세척이 쉬운 재질·구조로의 용기 제작법과 내용물 특성별 유해물질 함량 기준, 소비자 위생·안전 문제 등을 담는다.

 

중·소규모 화장품 소분 매장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작된 표준용기를 시범 보급한다. 자체적으로 표준용기 조달이 어려운 영세업체를 대상으로는 내년 상반기부터 일정 수량의 표준용기를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지침서에 따라 제작된 표준용기로 화장품 소분 매장에 납품된 수량에 대해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분담금'도 할인해준다.

 

아울러 화장품 소분 매장 운영에 대한 국제 기준 마련을 위해 각 국 매장에 대한 현황조사를 추진한다. 이는 식약처가 지난달 제안한 '맞춤형화장품 안전관리'가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에서 신규 의제로 채택된 데 따른 후속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화장품을 공급하면서도 포장재를 줄이는 녹색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계속 정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강화와 규제합리화를 위해 다른 부처와도 적극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화장품 소분 매장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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