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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오염

몬태나주 청소년들, 기후 소송 승소…“깨끗한 환경서 살 권리 있다”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미국 몬태나주 청소년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 소송에서 승소했다.

 

뉴욕타임즈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14일 미국 몬태나주 법원은 주 정부가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화석연료 정책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청소년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캐시 실리(Kathy Seeley) 몬태나주 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근본적 헌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라면서 “주 정부의 지속적인 화석 연료 개발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주 헌법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헌법상 기후소송으로 불리는 ‘헬드 대 몬태나주(Held v. State of Montana)’의 원고는 5세부터 22세에 걸쳐 있는 젊은 세대이다. 이들 16명은 지난 2020년 주 헌법에 주와 개인은 미래 세대를 위해 몬태나의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개선해야 한다고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정부가 석탄 및 천연가스 생산과 같은 프로젝트를 허용함으로써 기후 위기를 악화시켰다며 기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청소년들을 대변해 주 정부 상대 소송을 냈던 비영리 법률그룹 ‘아워 칠드런즈 트러스트(Our Children's Trust)’의 줄리아 올슨(Julia Olson) 전무이사는 “이것은 몬태나와 청소년, 민주주의 및 기후를 위한 엄청난 승리”라면서 “지구를 인간 초래 기후변화의 파괴적 충격에서 구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 게임 체인저의 전환점이 될 판결”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법률 전문가들 역시 이번 판결이 앞으로의 기후 소송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기후변화 소송을 위한 사빈 센터(Sabin Center)의 마이클 버거(Michael Burger) 이사는 “이번 재판은 기후 과학에 관한 것이며 법원이 과학이 옳다는 것을 밝혀낸 사례”라며 “미국과 세계 다른 법원에서도 이 결정을 참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몬태나주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주 정부 측은 “몬태나주의 탄소 배출량은 극히 적고, 기후 변화는 세계적 문제로 몬태나주의 역할은 미미하다”라면서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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