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박민수 기자]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이 지난달 14일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공공기관 저수조 수돗물의 잔류 염소 농도가 법정 기준치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돗물의 잔류 염소 농도는 리터당 0.1mg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대전시청사 저수조의 경우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의 측정 결과, 748일 중 유출수는 378일이 기준치 미달로 나타났다. A사회복지관도 617일 중 513일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
이재경 의원은 "특히 면역력이 약한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수질 관리가 시급하다"며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 스마트 수질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빈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대전시가 관리하는 1930여 개 저수조의 정기 수질검사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스마트 수돗물 관리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잔류 염소는 수돗물의 세균 및 병원성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는 중요한 지표로, 기준치 미달은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