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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캘리포니아, 고양이 발톱제거 전면 금지…“동물 존중의 전환점”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고양이 발톱제거(Declawing) 시술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동물복지 향상에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최근 하원 법안 제867호(AB 867)에 서명해, 의료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발톱제거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알렉스 리(Alex Lee) 주 의원은 “발톱제거는 단순한 미용이 아닌, 사람의 손가락을 마디째 절단하는 것과 같은 잔인한 행위”라며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 야만적 관행을 끝낼 때”라고 밝혔다고 SFGATE가 전했다.

 

발톱제거는 가구나 사람을 긁는 행동을 막기 위해 시행되지만, 수술 과정에서 고양이의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돼 심각한 통증, 보행 장애, 만성적 스트레스와 같은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돼왔다.

 

이에 따라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버클리 등 일부 도시들은 이미 지역 조례로 시술을 금지해 왔으며, 뉴욕주는 2019년 미국 최초로 주(州) 차원에서 금지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캘리포니아는 두 번째로 해당 시술을 전면 금지한 주가 됐다.

 

 

캘리포니아 수의학회(California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는 “의료 행위에 대한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냈지만, 여론은 압도적으로 법안 통과를 지지했다. 시민과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은 인간의 편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한 가지 시술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물을 감정과 권리를 지닌 생명체로 대하는 사회적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앨리캣얼라이즈(Alley Cat Allies)는 “이는 작은 변화이지만, 더 온정적이고 윤리적인 세상으로 나아가는 강력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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