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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재개발 현장 길고양이 ‘생매장’ 중단 촉구…동물단체 “생존권 보장하라”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재개발 구역 내 안전이소·이주방사 대책 시급”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동물보호단체들이 4일 오후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재개발 현장에서 반복되는 길고양이 피해 실태를 고발하며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동물에게자비를, 동물을위한전진, 카톡동물활동가 등 5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참가자들은 “재개발 길고양이 ‘생매장’을 중단하라”, “우리도 살고 싶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재개발 지역에서 반복되는 고양이 학대·살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굴삭기 철거 과정에서 어미 고양이와 새끼가 함께 매몰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재개발 현장은 길고양이에게 지옥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단체 측은 “국내에는 약 100만 마리의 길고양이가 살고 있으며, 매년 전국적으로 1만 곳이 넘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다”며 “지자체와 시행사, 조합 등은 고양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이소와 이주방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을 산채로 매장하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단체는 “재개발 현장에서의 길고양이 사망은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25조와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제21조는 재개발 구역 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과 집행은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에서 나무 한 그루도 이식하는데, 살아있는 길고양이의 생존권은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관계자는 “재개발 지역에서의 무고한 생명 희생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와 각 지자체가 재개발 구역 내 동물 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구체적인 안전이소 및 이주방사 매뉴얼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성명서 낭독과 함께 관련 서한이 서울시에 전달됐다. 단체들은 앞으로도 전국 각지 재개발 지역의 실태를 모니터링하며 지속적인 대응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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