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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충남도, 공직선거법 특별교육 실시

지방선거 180일 앞두고 25일·12월2일 2차례 걸쳐 기간별 행위제한 교육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충남도는 25일과 12월 2일 양일간 도청 문예회관에서 도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마련한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상시 제한사항 △선거일 180일 전 기간 동안의 지방정부(장)의 제한 사항에 대해 판결문을 비롯한 사례 위주로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각종 행사 개최 후원 행위 제한 △사적행사 참석금지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된 금품제공 제한 등이다.

 

도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내년 지방선거를 공명선거로 치르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며 “도민, 각종 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불법선거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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