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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세종소방본부, 소방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 실시

27일 보람동서 골든타임 확보 위한 신속한 현장조치 능력 강화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세종소방본부(본부장 박태원)가 27일 보람동 일대에서 소방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 상황에서 출동로를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지연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현장에서의 강제처분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훈련에는 세종소방본부 대응예방과, 보람119안전센터, 세종남부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실제 출동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펼쳤다.

 

특히 ▲출동로 장애 확인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행정조치 등을 단계별로 진행했다.

 

또한, 관련법에 따른 법적 절차와 현장 안전 확보 방법을 점검하며, 현장지휘관의 조치 역량을 강화했다.

 

박태원 세종소방본부장은 “1분의 지연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소방차 전용구역과 소화전 주변에는 절대 주·정차를 삼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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