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서인홍 기자]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의목소리,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한국비건연대는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불법행위의 근절과 강력한 단속·처벌, 인터넷 광고 금지를 촉구하는 연대 성명서를 4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지난 2일 한정애 국회의원이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근절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불법적인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게시물을 관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단체들은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동물 판매 시 구매자가 직접 동물을 대면해 실물을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반려동물 판매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반려동물 직거래 광고와 판매 게시물이 다수 노출되며, 이를 통해 불법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이 허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허가증 차용이나 도용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해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강아지 상당수가 이른바 강아지 공장이나 불법 번식장에서 생산된 개체라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와 함께 매년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하는 반려견이 약 10만에서 12만 마리에 이르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입양되지 못한 채 안락사되거나 질병과 열악한 환경으로 폐사하고 있다며, 충동적인 반려동물 구매와 유기가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에 대해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 나서야 하며, 불법 동물 판매 행위를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인터넷 구매를 유도하거나 조장하는 각종 온라인 광고를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반려동물은 사고파는 물건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생명”이라며 “반려동물을 구매하는 대신 입양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돼야 하고, 불법 반려동물 판매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관계 기관이나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