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목)

  • 맑음서울 -7.8℃
  • 맑음인천 -7.4℃
  • 맑음원주 -8.1℃
  • 맑음수원 -7.3℃
  • 맑음청주 -5.9℃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4.5℃
  • 맑음전주 -5.6℃
  • 맑음울산 -4.4℃
  • 맑음창원 -3.3℃
  • 맑음광주 -3.2℃
  • 맑음부산 -3.0℃
  • 구름많음목포 0.5℃
  • 비 또는 눈제주 5.0℃
  • 맑음천안 -6.6℃
  • 맑음구미 -5.8℃
기상청 제공

동물보호

[단독] 한국동물보호연합, 국회에 반려동물 인터넷 광고 금지 요청

이원복 대표, 한정애 의원실에 공식 건의서 제출 예정

 

[비건뉴스=서인홍 기자]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7일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와 광고를 함께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한정애 국회의원실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동물보호연합에 따르면 이번 건의서는 반려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는 기존 입법 논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인터넷 광고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단체 측은 인터넷 광고가 구매를 유도하고 비대면 거래로 직결되는 구조인 만큼, 판매 금지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규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정애 국회의원은 지난 2일 반려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반려동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불법 판매 게시물을 관리·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반려동물 판매 시 구매자가 직접 동물을 대면해 실물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아지 직거래’ 등의 검색어를 통해 다수의 판매 광고가 노출되며, 사실상 온라인 판매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또 무허가 동물생산·판매업, 허가증 차용·도용 등의 불법 행위가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반려동물 상당수가 이른바 강아지 공장이나 무분별한 번식장에서 나온 개체로 추정된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했다.

 

단체 측은 매년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하는 반려동물이 약 10만~12만 마리에 이르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입양되지 못한 채 안락사되거나 고통사, 폐사에 이르고 있는 현실도 함께 언급했다. 충동적인 구매와 이후의 유기로 이어지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광고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원복 대표는 “반려동물 인터넷 광고는 구매를 부추기고 온라인 판매로 연결되는 통로”라며 “생명 경시와 동물 유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광고 단계부터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프로필 사진
서인홍 기자

국민을 존중하고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진실을 전해주는 정론직필 비건뉴스 발행인입니다.
'취재기자 윤리강령' 실천 선서 및 서명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2022년도 제1차 언론인 전문 연수' 이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