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서인홍 기자]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단체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육곰 사육 금지 시행 이후에도 농가에 남아 있는 곰들에 대한 이전 보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일부터 사육곰 사육 금지가 시행된 가운데, 농가에 남아 있는 곰들의 보호 대책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단체들은 지난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라 사육곰의 소유와 사육, 증식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육곰 199마리가 농가에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률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가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육곰 소유와 사육, 증식에 대한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언급됐다. 단체들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그동안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곰농장에 남아 있는 곰들을 안전한 보호시설과 생추어리로 이전해 보호할 것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사육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달가슴곰은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으며, 국내에서는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이다. 단체들은 같은 종임에도 사육곰이 좁은 철창 케이지에 갇혀 생활해 왔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반복 행동 등 이상 증세를 보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성명서 낭독과 함께 피켓팅과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남은 곰들에게 ‘생추어리’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사육곰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