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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고혼진리퍼블릭 광고업무정지 처분

화장품책임판매, 부당 광고 행위 금지 위반…2025년 12월 적용

 

[비건뉴스=이용학 기자] (주)고혼진리퍼블릭이 화장품 부당 광고 행위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해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은 2025년 12월 9일 결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다. 공식 공지에는 화장품 광고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기재됐다.

 

처분 대상은 단일 품목으로, 광고업무정지 기간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2월 22일까지 2개월이다. 해당 기간 동안 대상 품목인 고혼진이노크림에 대한 광고 행위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은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표시·광고 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사전에 점검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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