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박민수 기자] 식물성 음료 11개를 대상으로 한 시험평가에서 ‘1팩 가격 최대 2.6배’라는 결과만큼이나, 용량 차이와 영양 강화 수준이 실제 구매 판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단순 가격 비교보다 성분표와 단위가격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일 검은콩 두유 5종과 아몬드·오트 음료 6종 등 식물성 음료 11개 제품의 영양성분과 안전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시중 유통 제품을 기준으로 선정됐으며, 단백질·탄수화물·열량과 칼슘·비타민 등 강화 성분, 미생물·중금속·보존료 등 안전성 항목이 포함됐다. 공식 평가에서 원료별 영양 성향은 뚜렷하게 갈렸다. 검은콩 두유는 단백질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분류됐고, 오트 음료는 탄수화물 비중이 높았다. 아몬드 계열과 아몬드·오트 혼합 제품은 열량과 3대 영양소 함량이 비교적 낮은 유형으로 제시됐다. 가격은 검은콩 두유가 1팩 558원에서 1050원, 아몬드·오트 음료가 663원에서 1717원까지로 동일 유형 내 최대 2.6배 차이가 확인됐다. 칼슘과 비타민 등 영양 강화 성분의 편차도 컸다. 조사 대상 11개 중 9개 제품이 칼슘을 첨가했지만
[비건뉴스=서인홍 기자] 동물·비건 단체는 20일 살아있는 동물을 조리하는 행위의 중단과 비건 채식 실천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한국비건연대, 한국채식연합이 공동으로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최근 동영상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바닷가재나 꽃게 등을 끓는 물에 넣어 조리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단체는 어류는 물론 가재, 게, 새우, 랍스터 등 갑각류와 오징어, 문어, 낙지 등 연체류를 포함한 수생동물 역시 고통을 느낀다는 점이 과학계에서 다수의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고통이라는 감각이 위험을 회피하고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리와 유통 과정에서는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살아있는 생선 회 손질, 산 채로 끓는 물에 넣는 바닷가재 조리, 간장이나 양념장에 살아있는 게를 장시간 담그는 방식, 산낙지나 연포탕처럼 살아있는 연체류를 바로 조리하는 관행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또한 횟집 등에서 어류를 좁은 수족관에 장시간 가두거나, 가재의 팔다리를 묶어 방치하고, 살아있는 꽃게를 톱밥 속에 매립하
[비건뉴스=박민수 기자]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 전환(AX), 기후위기 대응을 축으로 중장기 국가전략의 틀을 전면 재설계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5일 중장기전략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래비전 2050’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해 2030년을 기준으로 한 중기 목표와, 그 이후를 내다보는 장기 목표를 병행 설정하는 방식으로 국가 발전 전략을 정리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향후 10~20년간 한국 사회의 변화를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 인구구조 급변과 돌봄위기, 지역소멸, 기후위기, AX가 함께 제시됐다. 특히 돌봄 체계의 취약성이 고령화 가속과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돌봄 인프라를 사회 시스템 차원에서 재정비하지 않을 경우 인구 문제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기술 발전과 인구 감소, 지역 격차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사회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교육 체계가 기존 연령·지역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변화한 사회 환경에 맞춘 맞춤형 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 정책을 넘어
[비건뉴스=이용학 기자] 에이치엘비(주)헬스케어는 화장품 부당 광고 행위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은 2025년 12월 9일 결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이번 행정 조치는 화장품 광고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공식 공지에는 해당 업체의 광고 행위가 화장품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사례로 기재됐다. 처분 내용은 특정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3개월이다. 적용 기간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3월 22일까지로 명시됐다. 처분 대상 품목은 ‘이너생각페미닌이너케어젤’이다. 근거 법령은 화장품법 제1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가 표시·광고 시 관련 법령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비건뉴스=이용학 기자] 아모레퍼시픽은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한 사안으로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은 2025년 11월 18일 결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공식 공지 자료에는 해당 업체의 광고가 소비자에게 오인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판단돼 위반 사항으로 기재됐다. 처분 사항은 특정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2개월이다. 적용 기간은 2025년 11월 24일부터 2026년 1월 23일까지로 명시됐다. 처분 대상 품목은 ‘미모 바이 마몽드 피어니-티놀 트러블 밤 10ml’로 공지됐다. 근거 법령은 화장품법 제1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광고 시 관련 법령과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비건뉴스=이용학 기자] (주)고혼진리퍼블릭이 화장품 부당 광고 행위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해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은 2025년 12월 9일 결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다. 공식 공지에는 화장품 광고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기재됐다. 처분 대상은 단일 품목으로, 광고업무정지 기간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2월 22일까지 2개월이다. 해당 기간 동안 대상 품목인 고혼진이노크림에 대한 광고 행위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은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표시·광고 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사전에 점검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비건뉴스=이용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셀트리온제약이 제조한 일부 진해거담제에 대해 안정성시험 결과 용출시험 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돼 판매중단과 함께 영업자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6년 1월 13일 기준으로 안내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셀트리온제약이 제조한 일반의약품 ‘누코미트캡슐 200mg’이다. 공식 공지에는 해당 품목의 안정성시험 과정에서 용출시험 기준 미달이 확인된 것으로 기재됐다. 누코미트캡슐은 주성분이 아세틸시스테인인 일반의약품으로, 기침과 가래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된다. 성상은 흰색 내용물이 든 상·하 황색의 경질캡슐제로, 장방형 형태다. 회수 대상 제품의 제조번호는 CKAD004B이며, 제조일자는 2024년 8월 9일이다.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로 2027년 8월 8일까지다. 포장단위는 30캡슐과 100캡슐 병 포장이다. 회사 측은 해당 제조번호의 제품을 처방받았거나 구입한 경우 구매처를 통해 반품하고, 복용 중이거나 복용 예정인 경우 담당 의사와 상담해 달라는 안내를 내놨다. 아울러 회수 대상 의약품과 관련해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해
[비건뉴스=이용학 기자] (주)트렌드메이커는 비건 뷰티 브랜드 딘토 운영사로, 화장품 기재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공지돼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처분일자는 2025년 12월 9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위반 내용은 ‘화장품 기재사항 미기재’로 기재됐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해 과징금 94만5000원이 부과됐다. 이번 조치 대상은 제품명에 딘토(Dinto)가 포함된 9개 품목으로 공지됐다. 대상 품목은 ‘딘토 블러피니쉬 섀도우 #705-1’, ‘딘토 블러피니쉬 섀도우 #706-4’, ‘딘토 블러피니쉬 섀도우 #707-3’, ‘딘토 블러피니쉬 섀도우 #한정컬러-2’, ‘딘토 블러피니쉬 섀도우 703-2’, ‘딘토 블러피니쉬 섀도우 #703-6’, ‘딘토 블러피니쉬 섀도우 #705-5’, ‘딘토 블러피니쉬 섀도우 #707-2’, ‘딘토 블러피니쉬 섀도우 #707-4’ 등이다. 다만 이번 행정처분은 비건 관련 인증이나 원료 적합성 여부가 아니라, 공지된 바에 따르면 법령상 기재사항 누락에 따른 조치다. 근거 법령은 화장품법 제10조, 제24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
[비건뉴스=이용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2월 31일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주식회사빌리지베이비에 대해 일부 품목의 표시·광고 위반을 이유로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처분은 해당 품목을 대상으로 기간을 달리해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주식회사빌리지베이비의 화장품 ‘러베 아기 엉덩이 클렌저’와 ‘러베 유기농 인증 카밍 에스오에스 세럼’의 표시·광고와 관련해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자료에는 ‘러베 아기 엉덩이 클렌저’가 경쟁 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한 점이, ‘러베 유기농 인증 카밍 에스오에스 세럼’은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한 점이 각각 기재됐다. ‘러베 유기농 인증 카밍 에스오에스 세럼’은 2026년 1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3개월간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처분이 적용된다. ‘러베 아기 엉덩이 클렌저’는 2026년 2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2개월간 동일한 처분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은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표시·광고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소비자가 제품의 성격을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비건뉴스=김민영 기자] 광주 지역 비거니즘 커뮤니티 광주비건탐식단이 새해를 맞아 일상 속 채식 실천을 공유하는 ‘모나비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단체는 1월 초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챌린지 운영을 알리고, 지난 1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참여자를 모집·운영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참여자는 각자의 식사나 생활 속에서 실천한 비건 활동을 사진과 간단한 설명으로 인증하는 방식으로 챌린지에 참여한다. 특정 식단이나 완전한 채식을 요구하기보다는, 개인의 여건에 맞는 실천 경험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모나비’는 ‘모두를 살리고 나를 돌보는 비거니즘’이라는 의미를 담은 명칭으로, 광주비건탐식단이 지역 활동 과정에서 사용해온 프로젝트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단체는 그동안 비건 식당 정보 공유, 식사 인증 활동, 소규모 모임 등을 통해 지역 기반 비건 네트워크를 형성해왔다. 이번 챌린지는 연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비거뉴어리’ 흐름과 맞물리면서도, 완벽한 실천을 전제로 하지 않는 참여 방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지역형 캠페인으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지역 단위 비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