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이지현 동물복지전문기자] 동물·비건 단체는 지난 1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소싸움과 관련한 동물학대 논란이 이어지자 운영 실태조사에 착수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성명은 한국동물보호연합을 비롯해 동물의목소리, 동물에게자비를, 동물을위한전진, 카톡동물활동가가 공동으로 발표했다.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싸움소 약물 과다 주입, 부상 상태의 경기 출전 등 동물학대 행위가 확인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점을 언급하며, 소싸움 운영 주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해 11월 손솔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가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로 인해 투견이나 투계는 처벌 대상이 되지만 소싸움은 예외로 남아, 동물학대에 대한 법 적용이 이율배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소는 원래 초식동물로 자연 상태에서는 다른 소와 싸우지 않는 유순한 동물이며, 경기 전 겁에 질려 울부짖거나 싸움장 진입을 거부하는 모습도 나타난다고 밝혔다. 상금을 목적으로 한 소싸움 과정에서 뿔을 날카롭게 갈아 충돌시키는 경기 방식으로 많은 소가 상처를 입고, 경기 중 심한 머리 충돌로 뇌진탕이나 심각한 부상을 겪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소 주인이 뿔에 받혀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싸움소들은 폐타이어 끌기 등 가혹한 훈련에 시달리며 만성적인 상처와 질병을 겪고, 체중 증가를 위해 미꾸라지탕이나 산낙지 등 각종 보양식을 강제로 먹이는 관행도 문제로 제기됐다. 단체는 평생 싸움에 동원되다 부상을 입거나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된 소들이 결국 도축장에서 생을 마감한다며, 소싸움은 심각한 동물학대이자 도박을 동반한 대표적인 사행 산업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전형적인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소싸움 대회를 중단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소싸움 폐지법안을 통과시켜 소싸움이라는 제도를 반드시 종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